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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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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효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2-15 2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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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제품 정수기와 비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사용자는 제 엄마십니다  엄마께서 치매와 망상으로 요양원에 계시고. 올3월에 아빠께서 돌아가시면서 혼자되시면서 기초수급자가되셨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거주하셨던 집에서도 퇴거를 하신상황이여서 비데나 정수기를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코웨이에서는 해지가 안된다고만합니다. 단순변심도아니고 어쩔수없는상황인데도 안된다고하고 저희는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렌탈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상황이 아닐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화가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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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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