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 항공기 운항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진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2-15 20:45:10
본문
항공기가 정비관계로 취소 돼었으니 시간을 변경하가고
이제와서 어떻게 하나 중요한 약속은 시간에 맞추어서 예약을 해놓았는데 다른 항공기기예약이나 시간에 맞추어 약속에 갈수가 없으니아떻게 할거냐고 물으니
별다른 보상은 없다 그래서 물었지요 당신들이 운항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약을 받아놓고 이제와서 운하을 못라게되면 약속을 못지키는데한 보상을 해라 하니 규정이 없으니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소비자가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소정에 수수료를 받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다하면서 자기네약속을 못지키는 것에대한 보상은 규정에 없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아지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어떻게 회사에 약속을지키지 못한것에 대하여서 소정에 보상을 해야 되지않을 까합니다
약속을 어기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소비자에게만 잘못에에대하여 물은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소비자 피해없도록 조치 부탁 드림니다
첨부파일
- IMG_KEEP_1734259803.jpg (765.2K) DATE : 2024-12-15 20:45:10
- 이전글노스페이스 패딩 광고와다른로고의 물품 24.12.15
- 다음글환불 잠수 24.12.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