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나비엔 ] 경동나비엔 온수매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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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기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15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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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3년전에 샀으면 무료as 5년전에 샀으면 10만원 기억이 잘안나지만 저희가 재고 땡으로 특가로 산거면 어쩔려고 한두푼도아니고 왠만한 새상품 매트값을 as비용으로 청구하는지 이해한됨 하여 맘까페등 여러군데 유사한글을 읽어 봤으나 슬림형은 장판터지는게 비일비재하다고함 아기키우는집이라 전자파 걱정없는걸로 구입했는데 잘터진다는게 구매하는 글에 있었으면 구입 안했을꺼에요
2. 온수매트가 터지는 바람에 침대매트 퀸사이트+슈퍼싱글 매트 다 버리게 생김
매트가 잘터지면 케이스라도 방수 잘되는걸로 만들어서 팔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경동나비엔 보일러 유명하길래 온수매트도 잘만들지 알았는데 완전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안되면 팔지를 말아야되는데 계속 판매하며 사용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온수매트 특성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기간은 1~2달 겨울뿐인데
5년 as를 해줬다고 일반적인 핸드폰이나 이런거 1년도 안해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기간이 1년도 안되기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제품을 잘못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매트장사를 하려고한다? 그럼 제가 버린 매트2개와 장판과 벽지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껀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소비자 과실이라고할까요? 저희가 토퍼를 두꺼운거써서
발견이 좀 늦어서 계속 물만 보충하다보니 일이 커지긴 했지만 1차적인 원인은 온수매트가 터져서 그런건데 속끓이고 열받아 죽겠는데 10만원까지 청구해버리니 화가나네요..
이런 악덕업체를 엄중히 혼내주셔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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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옴수매트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