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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탈의실 의자가 뒤집혀서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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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애진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1-11-25 2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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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뻔뻔하게 응대하는 업주 때문에 화가 나고 막막하네요~!

저의 어머니께서 목욕탕 탈의실에 있는 기다란 의자의 끝에 앉아서
양말을 신다가 의자가 뒤집혀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셔서 119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허리와 엉치뼈(?)를 다쳤는지 일어나시지를 못해
병원에 3주동안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잘린것이지요.)되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통증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목욕탕에 있는의자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면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목욕탕 업주는 어머니가 양말을 신다가 넘어진 것이니 어머니의 과실이다!
그러니 치료비를 30%정도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대응하네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응대였습니다.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갔을 때 한참을 기다리게 하는 등...그들의 배째라하는
태도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을 우선 넘어가더라도!!!!!

위의 상황이 저의 어머니 과실이 포함되는 상황인가요?
목욕탕측에서 100% 치료비 보상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100%치료비를 받는 것이 맞다면...
입원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어머니의 보수와 일자리를 잃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건 괘씸죄입니다. 저희는 좋게~좋게 처리하려고 오직 치료비만 청구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 이상 제대로 따져보려구요...)

근데, 배째라 하고 나오는 목욕탕 업주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보상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어떤 역할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대중목욕탕 의자에서 양말을 신으시다가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많이 놀라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근거를 삼을 기준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는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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