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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여행상품비(참좋은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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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12-01-03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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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자 터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이웃을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여행사에 상품비를 얼마줬냐구 묻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없이 1,390,000+310,000(유류할증비)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비싸게 왔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네는 799,000+310,000(유류할증비)+100,000(유로인상분)원에 왔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참좋은 여행사에서 12월 22일자 터키 여행상품비로 799,000원 상품과 1,390,000원 상품이 인터넷상에 두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두 상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렴한 여행상품이랑 비싼 여행상품이랑 일정차이와 관광지, 호텔 등 별로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렴한 799,000원 상품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한 후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상품은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진행이 어려우니 1,390,000원 상품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여행사에서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생각하고, 일정이 이 날과 맞아떨어져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상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한 팀이 저한테 자기도 19일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여행사에 전화했더니 이 상품이 진행이 안되니 799,000에 유로인상분 100,000원 추가해서 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비자를 기만하고 저한테 사기쳤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이 즐겁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와 둘이 함께 여행했으니 900,000원이나 더 비싸게 갔다온 셈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안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의 상처도 어루만져 줄 겸 겸사겸사 어렵게 결심하고 나선 첫 여행길이였는데 여행사의 기만행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머리를 식히러 간 여행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즐겁지 못 했습니다. 30일날 돌아와서 여정을 풀고 그날 오후에 여행사에 전화해서 나한테는  싼 여행상품이 진행안된다고 비싼 여행상품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딱잡아 떼더군요. 담당자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는데 그 날 연락이 없어 31일날 다시 전화했더니, 휴무라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나오는 월요일날 메모를 남겨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기다렸는데 연락이 또 없었답니다. 제가 어제는 신년부터 이런 일로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고 참고, 오늘 1월3일 참좋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고 하고 책임자라는 분이 전화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딱잡아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구 해명을 재차 촉구했는데도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미끼 상품으로 여행 상품을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소비자한테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여행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여행자마다 여행비를 천차만별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여행온 사람들마다 여행비가 다 다르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행비를 제 값 주고 온 사람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와 책임자의 고압적인 자세에 더 화가 납니다. 여행사 게시판에 해명해달라고 글을 쓰려고 했으나 소비자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군요. 저는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싶은데 1:1 질문과 고객의 소리만 있더군요. 전화로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달라고 해도 고압적인 자세로 소비자를 기만하는데 1:1 고객의 소리로는 안될 것 같아 소비자 고발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의 천차만별 여행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약한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 고발원에서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는 강자, 힘센자가 활개치고, 약자는 언제나 소리가 묻히나 봅니다. 새해에 이런 불미스런 일로 기분이 상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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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의 터키여행상품중 저렴한 상품이 인원이 없다하여 비싼상품으로 다녀오셨는데 다른여행자는 저렴한 상품으로 이용한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에 따르면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여행상품에 대한 구성과 해당업체의 업무방식 영업형태 또는 서비스방식,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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