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오마 강남점 ] 피부관리 이용권 환불처리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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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3-25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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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받은 후 7회이용권 30만원을 카드결제
3/6일 2번째 관리받은 직후 (다른 관리사에게 전날과 다른 관리제품으로 케어받음)눈커풀,눈밑,코주변 및 피부전체에 심한 붉어짐,부어오름,건조함,가려움,따가움이 발생해 이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며 부작용이 발생되어 앞으로 이용하지 못할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구 카드결제취소 시 3-5일 정도 소요예상되니 기다려달라고 함.
지금까지 카드결제는 취소되지 않고 전화,문자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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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519.jpeg (2.1M) DATE : 2026-03-25 2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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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