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유버스정수기 ] 정수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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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훈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2-19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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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없이 20일후 중고제품 교환
중고제품또한 상태 않좋음
고객센터 여러차례 문의해서 수정요구했으나
묵살됨 그후에 계약 해지 원했으나 그또한않됨 서비스센터 직원이 요금납부해지 하라해서
했으나 나중에 추심들어옴
- 이전글블로그를 잘못쓰고 컨펌도 안받고 올려서 계약해지 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24.12.19
- 다음글배송이 늦어져 환불 요구했더니 취소비용을 지불하라함 24.1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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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