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광고업체 ] 자동차용 이중고리 서스펜션 서리제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19 12:50:28
본문
하지만 이는 100%허위 광고 입니다.
이 제품은 회전을 하기위해서는 햇볕을 봐야지만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그냥놔두면 3초면 녹는다는 과장광고를 합니다.
눈이, 서리가 쌓여있으니까 (햇볓이 없으니까)
작동자체를 하지않는데 무슨 서리, 눈을 녹인단 말입니까. 햇볕을 봐도 작동을 하면 열도 나지도 않구요.
않되면 반품도 100%받아 준다는데 전화번호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발 광고를 우리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광고가 진실성이 있는가 확인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곳에라도 해봅니다.
- 이전글비상구 좌석 탑승시, 보호대 착용 여부 관련 문제 24.12.19
- 다음글산지 육개월 만에 문이 다 뜯어졌어요 24.12.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