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인경매(주) ] 경매 정보이용권 사기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9 10:59:08
본문
※첨부 2012년 입금 내역
첨부파일
- 20241217_112942.jpg (2.8M) DATE : 2024-12-19 10:59:31
- 이전글선물시즌 가격 터무니없이 올립니다 24.12.19
- 다음글견적서 계약서 없이 당일 금액요구 24.12.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평생 무료이용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