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 신문 구독료가 나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봉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9 08:26:55
본문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219_082615389.jpg (439.6K) DATE : 2024-12-19 08:27:08
- 이전글미배송 24.12.19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4.12.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하는 사이트(http://www.newspaper114.co.kr)에 전화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