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얄트리커뮤니케이션 ] 하엔 발톱 레이저 문제성 발톱 손톱 발 클린 관리기 톱케어를 구매했는데 전혀 무좀 발톱이 낳지않아 반품 요청을 했으나 반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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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18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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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