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지게차 ] DPF관련. 수리비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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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농협양강지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18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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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때문에 DPF가 달려나와서 20시간마다 DPF내 매연 찌거기 제거(재생)를 해야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DPF레벨은 0~ 4단계가 있으면
0단계 재생불필요
1단계 자동재생으로 재생중 고온주의 점등
2단계 정차재생요구등 점등
3단계 출력제한 및 엔진체크경고등 점검
4단계에서는 재생이 불가하며 서비스센터에서 와서 재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매연 양에따라 단계별 안내화면에 불이들어오는데
20시간마다 재생을 하고 있었는데
20시간이 되면 레벨별 안내등이 점등되었는데
이번 80시간이후 100시간까지중 안내등의 점등이 없이 바로 4단계로 진입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센터에서 나와서 35만원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문제의 요지
1.현대지게차 본사에서 자기네에서 판매된 기계가 아니라 지점에서 판매되었다며 비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며 지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DPF레벨별 안내 점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4단계로 진입하여 저희와 같은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많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3.소프트웨어 변경을통해 4단계 진입시 서비스센터에서 출장오지 않아도 자가재생이 되도록 하게 바꿔줘야 합니다.
첨부파일 지게차DPF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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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