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당일 취소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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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당일 취소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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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4-12-18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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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에 인천에서 괌으로가는 비행기를 아고다 사이트 통해  예약을 했으며 잘못 예약한 저는 바로 그날 취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삼성카드명세서에 아고다결제 대금이 91454원이 나와  아고다 측에 전화를 했고 직원이 아고다 수수료는 2000원 정도인데 카드수수료가 89285원이 부과되었다고 자기들게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해외매출이 아니라 그런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매출이니까 다시 한번 아고다 측에 문의하라고하더군요 그래서 2번째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카드사 증빙서류만 메일로 보내주면 처리를 하겠다고해서 다시 카드사에 전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은게 없으니 이용내역서만 메일로 보내줌, 그래서 3번째 다시 아고다 측에 전화를 했더니 돌려주는게 아니다 자기들 직원이 잘못얘기를 한것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 한시간 동안 일도 못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와서 직원 실수고 규정상 수수료가 부과된 부분이라 취소해줄수 없다고하네여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기 아고다 측의 수수료도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내지도 않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이 어둡고 어르신들은 잘 몰라 취소하면 수수료만 부과되는 게 말이 되나요> 구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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