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렌지플라워(온라인여성의류)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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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선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1-22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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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렌지플라워에서 아우터 3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한개는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었고,
두가지중 (하나는 허리통이 너무 작고, 하나는 겨드랑이 암홀이 너무커서) 반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교환요청한 아우터 하나를 어제 받았는데. 이건 자켓 (퍼)가 너무 개판이라.
이 사이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가지 반품한 것을 적립금으로 해 놓았기에 60만원정도 됩니다.
환불처리 해달라구 글 올렷더니,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아니...어떤거는 그냥 찍어 낸답니까?
제가 주문한 제작 상품이라 환불은 안되고,,,적립만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멋대로 편한대로입니다.
한번은, 주문한지 10흘 경과 정도를 눈 빠지게 기다렸더니,,
연락이 하더군요. 제작업체와 문제가 생겨서 취소하라구요.
모든것이 어찌 자신들 맘데로 인지..
환불받도록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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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교환요청 하면서 새로 받으신 옷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주문제작이라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