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쿠쿠홈시스의 계약불이행 후 일방적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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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진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09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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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전화로 계약을 하였고 개인정보 및 자동이체통장을 알려주어 매월 25일이 자동이체일로 정해졌으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이유로 본사와 통화를 하기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에
동년 6월에 필터교환하기로 한 계약시기였으나 7월에 필터교환하는 담당직원에게 필터교환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와 통화도 않되고 지금 이런상황으로 연락좀 달라고 전해주시고 연락이 된다음 결제를 하고 필터를 교환하는게 맞는것 같다
얘기를 하고 7월 말쯤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의 실수로 자동이체가 잘 되질 않았다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10월에 필터교환 담당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필터를 교환해준다고 하여 6월에 필터를 교환했어야 하는 시기인데 6월부터 현재까지 렌탈료는 지불하였으나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본사와 통화를 하니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렌탈료는 돌려 줄수 없다고 한 다음 다시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해줄테니 지금까지 지불한 렌탈료는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하며 이걸로 마무리하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계약해지 신청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얘기를 하자하고 다시 통화를 하였지만 절대 지불한 렌탈료는 돌려 줄 수 없다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는건 정수기를 잘 관리(필터교환및관리)해주는 조건에서 렌탈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안해주었고 돈은 돈데로 지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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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 사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