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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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상명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0-04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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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