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준식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1-12-29 16:23:26
본문
- 이전글업체측 통보로만 마무리 지어버리는 소비자 고발센터 11.12.29
- 다음글수정 11.1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 요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유관하여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