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이용 해지에 대한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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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이용 해지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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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6-2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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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1년 12월 말 헬스사우나이용을 6개월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전 1여년동안 이용을 해 왔고 계속 연장 하여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초 근무지 발령관계로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처음에는 해지를 거부 당했고 저의 항의에 해지시 환급금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 환급금액을 주지않아 제가 강하게 항의한후 6개월이 훨씬 지난 오늘 비로소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 이용계약에 해지 요청시까지 12일 경과 8일 이용을 했습니다. 50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378,000원 입니다. 계약금 결재는 카드로 했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재카드를 사용할수 없어 현금 환급을 요구 했는데 부가세 5만원을 제하고 일 이용료 9,000원 8일분 72,000원을 제한 금액 입니다.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해당 시설이용에 대한 입회원서(계약서)는 일 이용료가 7,000원 인데 그사이 요금이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는 인상사실을 회원들께 알릴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실 이용은 8일을 이용 했는데 6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 이용일 8일분에 대한 요금징수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계산에 의하면 6개월에 대한 부가세와 추가로 실 이용 8일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현금으로 환급시 카드수수료, 주민세등 본인이 아는 모든 세금을 제게 부담해야 하는데 자꾸 의의를 달면 그것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제게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 합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물론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헬스사우나 이용을 해지요청 할수 없는지 해지 요청을 6개월이 훨신 지난 지금 비로소 받아 주는 사업주의 횡포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세금과 헬스사우나 이용약관도 제가 서명한것과 달리 적용(제가 서명한 자료에는 일 이용료 7,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000원 적용)하고 각종 세금도 본인 맘대로 소비자에게 전가 하며, 조세법률주의를 부정하는 언행(본인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청구 할수 있다)을 함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환급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해라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위와같은 사업주의 횡포는 막아야 할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 소비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생각 하고 제가 발령관계로 해당 사업장 방문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악용 하여 직접 오라는 등의 횡포가 심합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 해지요청후 6개월 이상 환급금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하고 싶고, 환급금또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초법적인 사람인즛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게끔 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헬스 이용권의 해지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 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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