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정수기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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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남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6-26 1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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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용하면서 서비스누락이라던가 서비스 불만족이라든가 관리자교체로 인한 서비스불만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을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러려니'하고 몇번씩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 집엔 병환중인 아버지가 계셔서 정수기 관리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제가 예전에 청호나이스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2달에 한번 점검외에도 수시로 자가점검을 한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냥 넘길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작년 6월 15일 정수기점검을 한 후 10월달까지 4개월간 점검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청호나이스측에서는 연락조차 없고 1회 렌탈료가 미납되니 렌탈요금 미납 안내 문자만 보내더라구여
그래서 서비스도 해주지 않는데 왜 렌탈료를 내나 싶어 안내고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콜 센타로 전화를 걸었지요. 청주지점 직원이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구 하더라구여...기가 막힐 노릇아닙니까? 그걸 왜 소비자한테 물으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는지....제가 물어봐야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본사 직원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무슨 내용으로 저한테 전화했는지 전후사정을 알고 전화를 했을텐데 이 직원도 죄송하단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하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다못해 제가 이러이러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청호나이스 직원이라는 분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못하냐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근무에 찌들었다고 짜증을 고객에게 내면 안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래서 작년 서비스누락건에 대해서는 4개월동안 점검을 2번받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으니 2달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거군요...씩씩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답니다...
글구 10월 11월 12월 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 화날 일이 생겼습니다.....오늘 청호나이스 본사와 또 통화를 했는데...이유인 즉슨
작년12월이후로 오늘까지 또 점검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5월15일날 휴대폰으로 연체료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관리카드를 보니 점검 자체가 없다는 걸 알고 콜센타로 전화를 했습니다...콜센타 직원이 점검일자를 보더니 너무 죄송하다며 직원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여...그러고 아무에게도 전화를 못 받은체 또 한달...
오늘 작정하고 콜센타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지요 그간의 청호나이스의 만행을...
전화 끊은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기사한테 전화가 왔더군여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점검해 주겠다며
기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점에서 서비스콜을 넣으니 전화를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물탱크 청소와 점검은 제가 그간 수시로 해 왔으니까요...그래서 지점직원이랑 서비스불만족건에 대해 해결한 후 서비스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30분쯤 후에 작년에 통화했던 청주지점 직원이 전화를 했더군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을 거라며 다짐하던 그 직원분께서.. 이번엔 먼저 죄송하다고 하면서 또2달치 렌탈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군여....헐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며 또 다짐을 하더군여 작년과 똑같이...
어떻게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지... 같은 직원이 같은 약속을 4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본사직원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본사 고객봉사팀(고객한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나 한건지...) 직원이 죄송하다며 같은 얘기를 하더군여 2달요금을 감해드린다고.....근데 이유가 청주지점 직원과 다른겁니다. 청주직원은 점검누락된 2달치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고 본사직원은 제가 1월2월 렌탈요금을 내고 3월부터 현재까지 렌탈요금을 안내고 있으니 1월2월 이렇게 2달치요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요금은 2달치요금인데 지점과 본사의 감면이유가 다른겁니다... 무튼 제가 요금 감면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는 걸 청호나이스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군여. 고객봉사팀이 고객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더라는겁니다.
미방문6개월동안 점검뿐 아니라 필터교체까지 있었더라구여..자기네들이 렌탈계약서에 2달에 한번씩 점검해주고 필터관리까지 해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2월이 방문달인데 방문하지 않고 렌탈요금만 계속 청구하고 점검안해줘서 렌탈요금 안냈더니 미납된 달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4월달 필터교체도 해주지 않고....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 일이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그걸 고객잘못이라고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본사직원이 하는 말 그동안 청호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그러니 사용요금을 내는건 당연한 거 아니냐?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건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필터제대로 갈아줬을 때의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1년이가도 서비스 안해주는 정수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객한테 렌탈요금을 청구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정수기는 사용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못받았으니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어야하는 거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렌탈요금에 기계값과 서비스요금이 다 포함된 걸로 아는데 사용요금은 기계값만 아닌가요? 서비스 요금도 계산해 보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렌탈요금 미납되었다고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나 보내는 청호나이스!
본사직원은 자동으로 신용정보사로 이관되는 일이라 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회사가 고객에게 할 서비스나 점검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받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무지막지한 청호나이스정수기!!! 어떻게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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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사용하시면서 관리소홀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를 통한 이의 제기 가능하시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