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우유 신청서가 위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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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이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6-01 0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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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11년 5월 관교동으로 이사오면서 '이사하는데 어떻해야 하냐'고 우유판매원에게 말씀드렸어여. 관교동으로 와서도 연세우유마실수 있다고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 남구대리점에서 소자 850원에 마셨는데 인천대리점은 900원이라면서 900원에 마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이사오고 2달정도는 850원에 주더라구요.그리고 9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받더라구요.
그냥 인천대리점이 더 비싸구나 했져. 그리고 얼마뒤 1000원으로 인상되더라구요.. 참ㅠㅠ
이사와서 1년을 먹고 나서 그만먹어야 겠다고 했더니 20800원 위약금을 물라구 하더라구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마셔야 하는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판촉물로 글라스락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받으적 없고 남구대리점에서 뽀로로쇼파 받은게 전부인데요. 그러면서 인천대리점 여직원 하는말 자기내가 받으면서 남구대리점에 돈을 준대요. 그리고 신청서에 글라스락받고 18개월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또나중에는 그여직원말이 49000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안그러면 17개월을 더마셔야한다고 하더라구요..어떤계산법인지는 잘모르겠는데..정말 기분 나쁜다고 말하니까 기분나쁘다고 말하지 말라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제가 남구 대리점신청서는 가지고 있는데 인천대리점신청서는 없어여. 쓴기억도 없구요..그럼 신청서 쓴거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그런데..제이름은 은이 인데..신청인 성명에는 은희라고 쓰여있더라구여..물론제 싸인도 아니구요.연세우유 정말 미치겠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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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가격이 올라 해지를 하시려는데 위약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해지요청)를 전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