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특진료에 관한 부당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학병원 특진료에 관한 부당청구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5-29 13:34:4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같은 사례가 없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수술을 받기위해 입원절차를 밟는 도중 다리 혈관이 막힌것 같다고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대학병원급에 가서 수술이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소견서를 끊어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급한마음에 제일 가까운 고신대복음병원에 갔습니다. 조영제CT를 찍고 수술날짜를 잡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초진때 외래에 갔을때에는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수술을 해준 의사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것 같드라구요... 어머니께서도.. 의사가 왜 바꼈는줄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무슨일인가.. 했지만 첨 외래에 가서 만났던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방문하시고 체크하셔서 그냥 여러명이 이렇게 보는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관조영술을 하고 확인CT를 찍어서 퇴원만 하면 된다더니.. 확인CT결과 혈관이 또 막혔다며 이제는 인공혈관넣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말이여서 당직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는 허벅지와 무릎 두군데가 막혔는데.. 허벅지만 뚫리고 무릎은 그래로 막혀있더라구요.. 마치 첨부터 손도 안댄것 처럼 어쩜 그리도 전후사진에 변화가 없는지... 다시 수술하기엔 부위도 작고해서.. 수술은 너무 후유증도 그렇고 다시한번도 조영술을 실시해주던지 시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술오더를 취소하더군요...
결국 시술해서 다행히도 이젠 혈관이 모두 잘 뚫렸습니다. 다시 확인 CT에 심장쪽까지.. 몇몇검사를 더하고 입원도 일주일 넘게 더하고.. 아무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특진비 입니다. 어느누구한테 설명하나 듣지 못한 선택진료... 병원비가 의료보험 적용되서 280 정도이면 특진비가 200만원 넘게 나와서 무슨 혈관수술했는데 병원비가 5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측에 말한마디 없이 이게 뭐냐고 글을 남겼더니 초진때 특진교수님 진료보면서 선택진료 신청서에 환자가 직접 싸인했고, 입원 결정할때 보호자(아들) 이랑 통화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받기로 했고 수술당일 직접 싸인까지 했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초진때 특진교수가 아닌 다른 젊은 교수한테 진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진료기록 위조 아닙니까? 설명하나 안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교수인지.. 선택진료의 의미는 먼지.. 어떠한 혜택이 있고 비용청구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설명 하나 안해주고 수술한다고 동의서 적고 싸인하라고 해놓고서는 동의서에 싸인 했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생각을 해보십쇼.. 엄마 수술하는데 수술하게 동의서 쓰라고 하면 누가 안적겠습니까? 우리 신랑이 제대로 설명 듣거나 했으면 이렇게 노발대발 난리가 왜 날까요? 선택진료 필요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위급한 순간도 아니였고 그 수술을 꼭 그 교수님만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입원해서 보니 시골에서 대학병원이라고 병고쳐보겠다고 오신분들도 많으시던데.. 하나같이 앉아서 병원비 걱정만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자식한테 피해준다고.. 그런데 이런 특진비 설명 제대로 들은사람 하나 없이.. 다들 병원비 영수증도 볼줄 몰라서.. 그냥 대학병원이라서 이렇게 비싼갑다... 하고 맙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교수한테 설명한번 제대로 못듣고 200넘는 돈 주려니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런거 방송에 좀 내보내서 이런피해자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니께서 입원하시어 수술받으신 해당병원의 사전 안내없이 청구된 특진진료비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109 식음료 교촌치킨 도곡점 나민재 2026-06-03
1516108 기타 (주)일신세이프 이길우 2026-06-03
1516107 유통 gerfine 한금화 2026-06-03
1516106 기타 웅진코웨이 매트리스 렌탈 김향옥 2026-06-03
1516105 생활가전 FABLEFOXER 박민주 2026-06-03
1516103 생활용품 플라이데이 이지수 2026-06-03
1516102 유통 네이버쇼핑 김명동 2026-06-03
1516100 자동차 (주)두원공조 김가영 2026-06-03
1516097 항공·여행 제주항공 장보옥 2026-06-03
15160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3
1516094 생활용품 멜로우비 서민정 2026-06-03
1516093 생활용품 나이키

처리중

축구화
강두열 2026-06-03
1516092 유통 솔티스 박종화 2026-06-03
1516077 기타 주식회사 셀러원 강현진 2026-06-03
1516076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풍원 2026-06-03
1516074 통신 넷플릭스 ㅇㅇ 2026-06-03
1516061 유통 동광종합물산(주) 박준석 2026-06-03
1516060 기타 배달의 민족 노종호 2026-06-03
1516059 기타 대하이엔지 박창규 2026-06-03
1516058 기타 엔씨소프트 윤연석 2026-06-03
1516057 통신 KT LG SKY 최민채 2026-06-03
151605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03
1516055 기타 SCOURT 와 KOMCA 최민채 2026-06-03
1516054 유통 신세계 소속 의료 엔터 최민채 2026-06-03
1516053 자동차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춘천공신기업 정재준 2026-06-03
1516052 생활용품 다니엘 웰싱턴 박선미 2026-06-03
1516051 유통 GOST ENT/agency 최민채 2026-06-03
1516050 KS Leesa 2026-06-03
1516049 기타 까르띠에(타임스퀘어 영등포) 박선미 2026-06-03
1516048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도현 2026-06-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