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복식품 해수라 참구이 진미 곰팡이균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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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호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2-05-09 2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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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곰팡이가핀 해당 식품을 드시고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불괘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부패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