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넘 황당하네요. 하루만에 사라진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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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욱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3-23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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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해서 대표자라도 고소해놓을려 서초세무소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표자 이름을 안 가르켜 주네요. 개인 신상보호보담 범죄인 보호가 앞서나요? 물론 사이트나 어디에도 대표자 이름은 안올려놨네요. 직원들도 다 전화 안받고 정말 막막하네요. 도움이 될까요?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심판해야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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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사가 사라져 많이 애가 타시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하여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액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