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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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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상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03-0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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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이곳에 글을남깁니다.
제가 작년2011년 8월달에 렉서스 is250을 23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차를 구입할 당시 차량성능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양쪽 앞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차량인것을
확인하고 구입을한것이 이번에 차를 팔기위해서 아는 딜러분께 차를드렸는데 그분께서 다른 성능장에서
성능기록부를 다시 발급받기위해 검사를하였는데 제가 무사고인줄 알고 타던 차량이 지붕,A필러,본넷교환,
그리고 중요한것은 부품값만 1600만원이 넘는 사고기록이 뜨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알고있는 무사고차일경구 지금시세는 딜러분들께서 매입하는가격으로 1600만원까지 주신다고하였는데 사고가 있기때문에 1300만원정도밖에 못주신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구입하였을당시에도 저정도 사고차면 시세가 2000~2100정도가 적당한시세라고 아는딜러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되면 제가 차량을 구입할때 손해본가격이 적어도 200만원정도되고 지금 팔려고했을때는 300만원정도가 깍인다는건데,,,,,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할당시 성능기록부를 내준 성능장에가서 이사실을 말하니 그쪽에서 실수한것은 맞는데
책임을 질필요는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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