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통운택배 이용했는데 물품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용택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3-07 14:15:01
본문
기다리고 있어도 연락이 없어 월요일에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금요일에 발송했고 토요일에 도착했거나 늦어지면 월요일에 도착할수도 있으니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군인이다 보니 물품은 위병소로 도착을 해야 했고 위병소에 연락하니 택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나 보다 싶어 하루 더 기다려 화요일에 위병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택배는 없다하여 이상하다 싶어 대리점에 전화를 했고 대리점측에서 대한통운홈페이지에 들어가 운송장조회를 해보니 토요일 오후에 택배기사가 물품을 배송완료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이 되었냐고 물었고 기사는 위병소에 줬다고 했습니다. 위병소 cctv로 확인한결과 택배기사가 위병소에 택배를 놓고 간것은 확인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위병소에 있어야할 택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택배기사한테서 물품을 위병소에 맡겼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몇시에 도착예정이라는 문자나 전화한통이라도 있었다면 토요일은 휴무였기에 물품을 바로 받거나 토요일에 위병소에 바로 가서 찾을수 있었던 것이 물품이 분실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통운측에서는 위병소에 전달까지 되었으니 분실된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본인한테 연락한번 주지않고 위병소에 갖다 놓는게 말이됩니까? 대리점측에서는 저에게 폰기기값 물어야된다고 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폰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 이전글제품에 구멍이 있어서 환불요청 12.03.07
- 다음글의류쇼핑몰 고발합니다 12.03.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만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