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966 유통 니쁜스

처리중

환불지연
김지은 2026-06-21
1524965 유통 유한회사 심미무역,유한회사 슈퍼네트워크테크놀로지 김지나 2026-06-21
1524963 유통 유한회사 심미무역,유한회사 슈퍼네트뭐크테크놀로지 김지나 2026-06-21
1524962 생활용품 메이언니잡화점 김성환 2026-06-21
1524961 생활용품 다이소 정명자 2026-06-21
1524938 생활용품 에이스침대 스퀘어 일산본점 김승재 2026-06-21
1524929 기타 하이브 송수경 2026-06-21
1524925 서비스 리셋홈클린 정민우 2026-06-21
1524924 기타 카카오 와 다음 DAUM 박영기 2026-06-21
1524909 유통 이마트24 이승현 2026-06-21
1524907 기타 엘카커스텀 심수환 2026-06-21
1524906 생활가전 Ns홈쇼핑 남대원 2026-06-21
1524904 기타 마실마트

처리중

휴지
이주안 2026-06-21
1524903 기타 배달의민족 박한준 2026-06-21
1524902 유통 올리브영 강진희 2026-06-21
1524899 유통 쿠팡 김성철 2026-06-21
1524898 항공·여행 버스타고, 용남고속 제라드 2026-06-21
1524897 기타 목포 에스짐(SGYM) 헬스

처리중

환불 금액
강진희 2026-06-21
1524895 유통 코스트코 김원식 2026-06-21
1524894 기타 본다츠

처리중

영상요구
안선영 2026-06-21
1524893 기타 Kt 윤성래 2026-06-21
1524889 기타 phantom sp global co., limited 최병률 2026-06-21
1524885 기타 모노안경점 박민 2026-06-21
1524880 휴대전화 창원 상남 하이마트 이성미 2026-06-21
1524878 기타 원 행정사 사무소 김태환 2026-06-21
1524875 기타 업체 이학선 2026-06-21
1524871 항공·여행 Trip.com 문유미 2026-06-21
1524866 유통 고속터미널 고투몰 교환불가 2026-06-21
1524863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진우 2026-06-21
1524858 금융 교보생명 김창년 2026-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