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사 ] 한국경제신문사의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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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12-30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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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2012년 제7회 한경스타워즈 대학생 투자대회에서 5위로 입상하였습니다. 이 글은 1~5위 분들의 동의하에 대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상에는 4, 5위는 금융시장탐방, 3위부터 1위까지는 상금과 금융시장 탐장 및 하나대투입사특전이 시상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3년 12월 시상으로 준 것은 상금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6월 시상식을 개최할 때, 8월 말, 9월초에 해외탐방을 갈 것이라고 구두약속이 되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9월부터 2주 단위로 연락해보았지만, 시상자 5명에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하고 실제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월초까지도 해준다고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주겠다던 통화 녹취록도 보관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투자대회 참여 학생들의 목표인 입사특전은 후원 증권사와 제휴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약속했던 해외탐방 일정을 지켜주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었던 입상자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게되어 이제는 일정을 잡아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방편과 해결방안을 문의드리려 피해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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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투자대회 입상후 해외탐방과 관련된 약속이 지켜지지않고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