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우씨랜드 ] 삼성할부금융으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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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연성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1-06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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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가렵고 트러블이생겨서 사용이불가해서 반품을하고자했지만 판매처인바이오코스메틱스 코리아는
없는유령회사이고생산업체인 제니코스에서는 만들어달라고해서만들어주었다고합니다
시중에판매되지도않는제품이었읍니다 구입한 (주)리얼페이도없어지고 반품할곳이없읍니다
그런대계약서로 보니 다우씨랜드(주)와본인이 계약한것이었읍니다 계약서에 다우씨랜드 명판이찍혀있읍니다. 다우씨랜드에서는 본회사는판매처가아니라고 계약철회를안해주고 삼성할부금융에는 지금명령을보냈읍니다
화장품은 다우씨랜드로보냈읍니다
검증도안된 쓸수없는제품입니다 처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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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화장품의 성분검사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성분의뢰 가능하시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