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치보양 ] 행위허가 용역비 반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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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동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6-05-17 12:37:34
본문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6-7 4층 401호
* 전화번호 1688-0469
[내용]
* 5/4 : 아파트 확장공사를 위해 행위허가 용역비 44만원 입금함(부가세 포함)
* 5/7 : 행위허가 취소요청함 (사유: 방화문설치, 방화판설치, 난간설치등 법적요건 준수 어려움)
* 5/10 : 용역비 환불요청 함 (44만원)
* 5/10 : 환불불가 통보 받음
(행위허가진행비는 도면수정진행비라 환불불가))
* 5/10 : 행위허가는 도면작성, 구청신고, 허가증발급, 사용허가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중도취소임으로 도면수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 재요청함
* 5/13 : 회신이 없어 도면수정비(10만원 산정)을 제외한 34만원을 환불 재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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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