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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현대백화점 천호점 ANDZ)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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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원규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26-01-24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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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0일경 GS홈쇼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현대백화점 천호점 ANDZ가 판매하는 무스탕을 구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업체는 15일 1차 택배지연 안내 후 17일 재고가 없다며 일방적 상품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GS홈쇼핑에 불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당시 GS홈쇼핑측과 통화하며 제가 구입한 시기 해당 제품이 행사 할인하고 있었고 해당 제품을 다른 곳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이 더 저렴하여 구매하게 되었고 재고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고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정상가로 올려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 GS측은 판매자와 이야기해 보겠다는 연락 늘 재고를 확보 중인데 수급이 어려운거 같다는 이야기만 하며 일주일의 시간만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홈쇼핑측은 동일 제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는 재고가 존재 판매가 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말만 저에게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비단 GS홈쇼핑만의 문제 일까요? 이랜드몰도 세일상품이 있을 경우 좀 더 가격을 받는 오프라인을 우선 판매 후 남는 재고를 할인 판매한 온라인으로 넣기고 재고가 없으면 품절 처리하고 있고 있습니다. 단 이번처럼 일주일이나 지나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또 재고가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해당 사이트도 품절 처리 하루만에 가격을 올려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판매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ANDZ의 온라인판매 영구정지 및 이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 하는 역량이 부족한 GS홈쇼핑측에 벌금등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진이 1개 밖에 올라가지 않아 취소처리 된 사진만 첨부하였으나, 타 사이트에서 동일제품 105사이즈가 판매되고 있는 사진 및 판매자가 해당사이트에서 정품가격으로 동일제품 105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추후 필요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전 이 요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상급기관으로 추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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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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