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모텔 ] 숙박업소 진드기 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8-29 08:27:57
본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윗글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던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유포해도 상관은 없나요?
손해배상은 뭐 그 주인아줌마 성격에 더 이상불가하구요, 해운대 송정이란곳은 여름이라던가 휴가철에 많이 가는 지역인데 그렇게 처리한건 다른 피서객이나 다른 고객도 알권리는 있을거 같거든요.
당연히 제 주위 지인들이니까 더 편을들어 주는 것도 있는데 보상금액 10만원과 그 주인의 전화통화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말 화납니다.
앞에글에는 친구라고 했는데 연인과 갔는데 혹여 관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말로 진드기 천국에서 구른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십원짜리 욕이 나오는 상황인데...
무튼 제가 알고 싶은건 혹여나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스토리등 동영상 사진을 올리고 업체명을 올리면 저에게 반대로 피해가 오나요?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송정의 어느 한 모텔이라고 올리면 상관없을까요?
첨부파일
- 20130825_063034_18456.jpg (109.4K) DATE : 2013-08-29 08:27:57
- 20130825_063034_70113.jpg (123.1K) DATE : 2013-08-29 08:27:57
- 20130825_063341_21367.jpg (161.6K) DATE : 2013-08-29 08:27:57
- 20130825_063341_26599.jpg (164.2K) DATE : 2013-08-29 08:27:57
- 20130825_065047_3095.jpg (143.2K) DATE : 2013-08-29 08:27:57
- 이전글인터넷에서 신발을 구매 했는데요.... 13.08.29
- 다음글위메프 도미노피자 쿠폰... 13.08.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벌레가 있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면 인터넷 카페등 게시 글에 해당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