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와치그룹코리아 ] 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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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진국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8-22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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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 판매하는 TISSOT시계를 올 3월에 구매했습니다.
2주전 우산이 없이 외출을 해서, 비를 맞게 되었고, 구매한 TISSOT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1년간 A/S가 되는 것을 알고, 구매한 곳(청주 영프라자)에 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 항목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수리 항목은 무브먼트 손상 및 전체적인 수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숙응할 수 없었고, 스와치그룹코리아 CS팀에 전화를 하니, 생활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구매할 당시 생활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생활방수의 개념이
물에 스치는 정도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에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구매 시, 생활방수의 기능은 큰 고려요건이 되고, 또한 생활 방수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화통념에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스와치그룹코리아의 횡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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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95305&page=1&sm=2&kw=%BF%C0%C1%F8%B1%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