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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텔레캅 ] 믿을수없는 보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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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여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01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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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텔레캅 설치를 3월18일에 하고 말까지 쭉 이용해 오면서 그전에 다른 보완업체와 다른것 같았습니다
해제를 몇번을 해도 전화 한통 오지 않고 비상벨을 3번을 울려야 몇분후에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왜 전화가 이제 오냐 물어보니 이동중이거나 하면 그럴수 있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다른곳을 안써봤으면 그러려니 넘어가겠지만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른곳은 출근이 너무빨라 경계해제가 빨리되도 전화가오고 퇴근시간이후 경계해제가 되도  귀찮을 정도로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담당자가 와서 인심쓰듯이 그럼 출퇴근 시간 이후 해제 되면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한다
우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얘기하는건데 저건 뭐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을 물어라고 합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어쩔수 없고 당담자하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무는것도 상관없습니다
kt 텔레캅의 이런 말도 안되는 영업방침 고발합니다
이건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쓸수가 없는데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위약금 물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글로 적어야 하니 상세한 내용을 다 적지 못했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건 아닌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더이상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음 하는바램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로 부터 제대로 된 보안서비스를 받지 못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단,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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