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디(구두)a/s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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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탠디(구두)a/s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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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우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12-01-17 11:27:50

본문

상기 브랜드만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결혼할때 신을 구두라 세심히 고려하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외피가 심하게 망가지지 않는 한 평생(회사가 사라지기전까지)a/s 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때문에 소비자가 탠디를 구매하는거라면서...
결혼때 신은 구두라 겉으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일정도로 아껴신었습니다.
얼마 전 창쪽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서 a/s 문의를 하니 전창을 갈아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a/s를 맡겼는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5년) 라스트?(창을 제조하는 제품으로 사료됨)를 폐기하여 a/s 자체가 안된다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액까지 지불하고 a/s 를 맡겼는데...그렇게 자사제품의 a/s 를 자랑하더니 ..
수제화라서 언제라도  a/s가 가능하다더니...상담센터에서는 2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2년 지나면 a/s가 안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허위광고 과대포장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지요..
본사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비슷한 걸로도 안되고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말만 믿고 너무나 아껴신고 애정이 깃든 구두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안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구두입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까? 회사 말만 믿고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말고는 윗사람과 통화조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내렸으면 합니다. 매장내에 2년이 지나면 a/s가 안된다고 크게 걸어놔야 소비자가 인식하고 구매를 결정하겠지요.
너무 분해서 두서없이 말만 길어졌네요. 수고하시고요 어떤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주십시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생동안 A/S가 가능하다는 업체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A/S불가라하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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