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피트니스 ] PT 중 계약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 드렸더니 환불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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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9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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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말에 화 금 8시로 pt예약을 잡고 화요일 pt 중 금요일에 pt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안알려주세요.
3. 첫 계약 당시 결혼 전까지 횟수를 다 채우려면 12월 쯤 부터 주3회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주 2회도 원할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첫 시작 할 때부터 PT트레이너 스케줄이 문제가 있어 이미 트레이너 변경을 한 이력이 있고 바뀐 트레이너가 한 두번 정도야 타당한 이유를 듣고 얘기를 하여 취소 및 변경을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거의 매주 원하는 시간을 말씀드려도 항상 안된다고 다른 시간만 말씀하시니 이렇게 계속 하는게 맞나 싶어 환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결제 당시 금액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피트니스의 귀책 사유로 환불하는건데도 환불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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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