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상거래상 온라인 판매 업체 ] 온라인 상거래상 공산품의 이중가격 표시및 원산지 표기가 무시당할 정도로 미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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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우암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18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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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상세 설명에 표기 되어 있다는 문자로 계속 아래로 미루어 질 뿐 끝내 표기 되질 않아 해당 업체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수번..)
왜 이런 번거로움이 상거래의 기본법이 있음에도 감독 관청의 소홀함에 기인한
불편 사례들이 발생되고 그 불편들을 소롯이 구입 소비자들의 고소 고발이 아니면 개선이 되질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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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