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미 ] 블로그를 잘못쓰고 컨펌도 안받고 올려서 계약해지 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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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식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9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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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할 당시 글을 게시하기전 지속적인 컨펌을 원했지만 알리미 쪽에서 그냥 글을 게시하였고 알리미 쪽에서 3번을 컨펌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한점
3, 블로그 지수창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지수창을 볼려면 3번의 글을 올리고 지수 현황을 체크하여야 한다고 해서 3번의 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현황에 대해 물어보니 통화로 그런말 한적없다고 하고 갑자기 의미가 없고 귀찮아서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함
4, 블로그도 사진을 줄 때 설명을 해서 같이 줬는데 설명을 반대로 씀
5,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보내줄 때 설명을 해서 같이 보내주면 그 설명에다가 글에 살을 더 붙여 올려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보내준 그대로 올림점
6, 저희업체는 안성에있는 업체라 우선 안성 키워드를 올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 글이 올라간 것은 평택인테리어라 잘못 작성해서 올린점
이러한이유로 2024년10월4일에 계약을 해지한다 했지만 자기들이 인권비 안나온다고 안된다고 했고 알아서 받아라 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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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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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