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타이어 ] 넥센타이어에서 채권추심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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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19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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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총 6개 나오는 타이어를 신청을했습니다. 다른차량들은 자주 타고다녀 6개씩 다교체를 하였고 (자주운행하여)
92러 7826 차는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아 2개가 남았었습니다.
마침 타이어 뒷바퀴가 터저 2개요청해서 바꾼다고 하니 기간이지나 못해준다고 하여서
그럼 기간전에 연락을줬으면 내가 그전에 바깠을텐데 아무통보도 못받았다고 그렇게되면 고객입장으로서 손해보는거 아니냐고
6개를신텅해서 4개 받았아서 기간동안 돈을 다 지불을했는데 2개를 못받는게 말이되냐고 해서 분쟁이되어
1대분 렌탈비 막달이였는데 화가나서 나 이거 못낸다고 2개분을 가지고오면 37000원돈 낸다고
그렇게 해서 2개분을 계속못받아서 렌탈요 1달치를 일부로 안냈습니다 고개 기만하는거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문자가와서 채권추심 됬다고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미소알앤에이 담당:진창현
[Web발신]
김영재씨 넥센타이어 렌탈건 미납으로 당사에서는 12월 23일 미납자에 한해 일괄로 신용정보원 및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등록(신용불량) 예정입니다.
귀하가 사용중이신 카드가 사용정지 될 수 있음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12월 19일까지 55,698원. 입금 완납 종결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140-014-900957 미소알앤에이2.
담당:진창현
너무화가나고 넥센타이어 어떻게든 민원 계속 넣을거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신고 할겁니다.
이런 쓰레기기업이있는지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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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