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창업지원협회 ] 계약서와 설명했던 내용이 달라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제작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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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승호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2-19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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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에서는 분명히 중도 해지 시 청구비용이 없다고 하였고 월7~8만원 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계속 터무니없는 제작비1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도 7~8만원이 아닌 14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소상공인 지원협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제작되거나 받은 것도 없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가갑니다
한국창업지원협회에 영업팀과 해지 상담팀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영업팀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소상공인들을 계약시킨 후 해지 상담팀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혜택이나 이익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억울하게 100만원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끝까지 해지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상담태도도 불량해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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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