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블루핸즈 동남점 ] 청주 블루핸즈 동남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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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9 0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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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에는 230만원 상당의 브램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되있습니다
해당 업체 정비사는 브레이크 블리더 볼트가 좌,우측 모두 고착이 되어서 푸는도중 부러질수 있다고 유선으로 고지는 하였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정비중 운전석측 블리더 볼트가 부러졌고 조수석측 역시 진행하면 부러지니 더이상 정비는 진행은 불가하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랴 부랴 브레이크 시스템을 탈거 하여 다른 정비소에서 의뢰 하였는데 고착되었다던 조수석 블리더 볼트는 쉽게 풀어졌습니다
브램보 브레이크 바디랑 블리더 볼트는 재질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고착을 충격으로 해소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전석측 블리더 볼트가 파손이 되어서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폐기를 해야되는 처지 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블리더 볼트엔 적정공기구(11mm 소켓)가 아닌 바이스 플라이어 물린 자국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모든정비를 끝내야 했기에
어제인 12월19일 제 사비로 동일 브레이크 부품을 구매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품이 맞지 않아 정비 할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카센터로
옴기기로 결정하고 블루핸즈 측에 제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파손 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엔 동의를 하였으나
파손이 일어나면 브레이크를 폐기해야된다는것은 안내받지 못하였고 작업자의 정비 이해도 및 스킬부족 적정공기구를 않고 발생한 책임도 있으니 이에 저는 손해액의 50%를 요구 하였지만 사전 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100% 고객 과실 이라고 통보 하고 되려 발생한 정비료가 19만원인데 8만원 만 받겠다면서 브레이크가 안되니 견인기사를 불러 타 카센터로 이송시키려는데 입금 안하면 차 못빼준다고 소송을 걸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날 저녁에 그 부품이 맞지 않는 다고 주장하던 부품으로 다른 카센터에서 무사히 조립하고 이상없이 출고 하였습니다
몇만원이면 해결되었을 단순작업 브레이크 에어빼기를 하러 갔다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스트레스 모욕감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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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