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료원 ] 심장약,정신과약,척추약 한꺼번에 복용하게 하여 화장실에서 실신 이삘 두개 부로짐/MRI와 CT 동시찍게하여 치매라며 전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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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경순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3-25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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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변이형 협심증과 정신과, 척추 신경과를 치료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년 교수는 본인이 윤인영 교수 제자라며 환자 동의도 없이 곧바로 MRI와 CT를 동시에 찍게 했고 치매라며 다른 몸 전체 검사를 받도록 하였지만 최근 건강 검진을 받았다며 완강히 거부 하였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은 시간 차이를 두고 약을 복용하게 하는데 서울 의료원은 1월 13일 오전 9시에 환자들을 줄을 세우고 저 또한 정신과약과 심장약, 척추 신경외과 약을 한꺼번에 삼키라고 하여 먹었습니다.
11시 30분쯤 어지러웠고 식은땀이 났으며 눈앞이 흐려지면서 배도 뒤틀려 화장실에 가서 앞으로 쓰러지면서 저도 모르게 대변도 보고, 정신을 잃어, "앞 이빨 두개"가 부러졌지만 간호사나 의료진은 오지도 않고 요양사만 왔습니다.(첨부 사진 처럼 과거 이빨 수술을 하여 임플란프를 해야되고 현재 분당 서울대에서 혈관이 70%까지 줄어드는 변이형 협심증 치료로 이빨 마취나 치료시에 3일전에 혈전에 약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과거 치료중 실신한적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간호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별것 아니라며 싸인만 하면 된다고 둘러 부치는게 수상하여 읽어 보았더니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내가 진료 받았던 전 진료과 처방전을 받아 볼수 있는 동의서에 대한 싸인 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심도 없냐고 의료법 위반 아니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와서 싸인 하라고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운전중이라고 해도 5번씩이나 전화 했다고 합니다.
퇴원후 보복으로 이빨 치료 해주기로 해놓고 못해준다는 문자가 두 번 왔습니다.
그후 분당 서울대 병원에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원 하면서 김성년 교수 스승님이신 제 20년간 제 주치의 교수님(윤인영)께 MRI와 CT를 동시에 찍었다고 말씀 드렸고 치매라고 한다고 입원 기간동안 여러 검사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며" 치매 검사는 PET검사와 혈액으로 PET 로도 할수 있으며, 인지 검사를 병행해서 결론 짓는게 치매 검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MRI와CT를 같이 찍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던 이유는, 척추 신경과 약도 어지러운 성분이 있고, 정신과도 어지러운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게 시차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복용 시킨 의사 책임이라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 국민 신문고 서울시 답변처럼 “과잉 진료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MRI 와 CT를 동시에 찍어 방사선에 노출 되게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힌 책임과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라며 불필요한 건강 검진을 하게 강요한 사기 혐의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보며 또한 분당 서울 서울대 병원 처방전을 훔칠려고 환자 개인 정보까지 이용한 혐의도 의사로써 자격이 의심 스럽습니다.
입원 당시에도 한번도 회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3백만원 두개 7백만원과 MRI와CT를 찍어 방사선에 노출되어 제 건강에 문제를 입힌 문제 점과 지속적으로 치매라며 전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달린점, 분당 서울대 병원 내 전체 진료과 처방전을 별것 아니라며 받아 보도록 싸인을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운전하는 아들에게까지 5번씩 전화 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킨 점이 어떻게 의사로써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할수 있는지 국민 신문고 답변서 인정하신 내용 처럼
합계 천칠백만원” 보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김 경순
첨부파일
- 분당서울대 치아.jpg (1.9M) DATE : 2026-03-25 10:28:53
- “분당서울대병원 입원 기간동안 사실 확인 내용”.hwp (30.0K) DATE : 2026-03-25 10:28:53
- 서울의료원 과잉 진료.hwp (22.0K) DATE : 2026-03-25 10:28:53
- 국민신문고, 서울의료원 답변서.hwp (8.5K) DATE : 2026-03-25 10:28:53
- 서울 의료원에 입원 별도 내용.hwp (26.0K) DATE : 2026-03-25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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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