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아비쥬 ] 첫방문해택과 패키지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영화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21 19:52:04
본문
레이져토닝하러오셨죠 첫방문은9900원이에요 하고는 실장님방 으로 안내받아 상담을하였습니다 레이져토닝보다 피코토닝이 더 좋다고하셔서 레이져토닝보다 비싼 420000원12회를 계약하고 결제 한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충동적으로 계약한거 같아 취소를 하고 1회분 76000원 결제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피코토닝 첫 방문19000원 해택이있더라구요 바로 상담원에 전화해 패키지상품을 안 해도 무조건 첫 방문이면 19000원이라고 "제가 12월12일 첫방문으로 피코토닝1회를하고76000원결재했어요"하니 의아해하며 확인하고 전화주겠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한참 후에 상담받고계약했던실장님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 첫방문인데 78000원 받았냐고하니 패키지로계약했기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 될게없다고 첫방문혜택을 모른게 잘못이라고 소비자 고발샌터에 고발하면된다고 되려 저한테 뭐라하네요 제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오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마음에 상처가 크다보니 돈은 못 받아도 저를 우롱 한 죄는 받게 하고싶네요 10회만해도 1회에42000원인데 왜 그리 많이 받야?하니 위약금10프로 까지 내야 하는데 금액을 싸게부른거라하더라구요 당일취소해도 위약금이있나요?
- 이전글패딩 로고 와펜 부착 업체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 24.12.21
- 다음글유튜브광고 24.12.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