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스시스템 ] 계약금 안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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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순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20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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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오더 계약금 100 만원 지불을 하였으나
그 후 약관을 살펴보니 못들은 부분들이 많아
계약 철회를 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기로 단순변심 계약금 반환으로 써 놓았으나 수수료
반환불가가 써있긴하나 이걸 단순변심으로 봐야 할까요 또한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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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