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엠 ] 강매 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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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승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9 17:37:49
본문
상품을 훼손한것도 아닌데 니트라는 이유로
미리 고지하고 동의후 배송했다는 이유로 반품.교환이 안된다네요
이거는 강매고 억지입니다
배송 받은후 색상이 화면이랑 다를수도 있고 디자인이 맘에 안들수도 있는데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교환이 안되는게 어딨어요
이거는 양아치같은 판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면 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교환이나 반품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양아치 판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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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업체측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업체는 반품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단지 제품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의류의 경우 흰색 및 니트종류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