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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약정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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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2-05-11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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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폰 계약건으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LGU+)
11년11월 당시 스마트폰 구입을 하였습니다.
해당 대리점 입구에 위약금대납과 공짜폰이라는 문구도 크게 쓰여 있어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담사께서 분명히 24개월 공짜폰이라는 말과 고객 부담금 없이 사용할수 있는
폰이 갤럭시S2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당시KT에서 통신사까지 변경하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역시 약11만원가량 남은 위약금까지 대납을 해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의 휴대폰 구매하는 곳에 같이 가게되어 알게된 사실이 이제는 2년약정이 없고
36개월 밖에 없다라는 말에 제가 무슨 말이냐 나는 작년에 2년약정 공짜폰을 구입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으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알아보니 제것도 36개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멍해 지더군요...사기 당했다는 기분이 들면서....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해당 대리점에 가서 자초지정을 예기하니 당시 상담사가 출산휴가를 얻어 자리가
없다 하시고 당시 상담사가 설명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또 대리점에 찾았습니다...당시 점장이라는 분께서 하는말이 지금 담당자가 휴가를 내서
알수가 없으니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점장은 자리에 없고 여직원만 있고 지금 점장님이 없어셔서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으니 점장님 오시면 예기해서 연락을 주겠다 해서 기다리니 또 연락이 없더군요...
참다참다 못 참아서 고객센타에 자초지정을 예기하니 해당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아 보니
당시 상담사는 36개월로 설명을 다했을것이다 고객이 잘 못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고객센타에 다시 전화하니 다시 해당 대리점에 연락해서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황당한 것은 당시 제가 36개월을 24개월로 잘못 들었을지라도 24개월이든 36개월이든
분명히 공짜폰이라고 했는데 다시 고객센타에 알아보니 24개월까지만 할부금 지원이되고 25개월째
부터는 11000원만 지원된다는 황당한 예기를 듣게 되어 해당 대리점에 항의하니까 그 문제는 당시
상담사가 잘못한것 같다고는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줄수 있는 최대 방법은 2년뒤에 다시
오면 그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편법만 내 놓고 있네요...
이것이 대리점 판매 전략인지....아님 통신사의 영업 전략인지는 모르겟으나 사기 아닌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순서도 이상 하더군요..
가입자보고는 제일 처음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입신청서에 주소,주민번호,이름과 서명하라고
해놓고 두 번째로 상담사가 제일 중요한 단말기 판매 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하더군요...
거꾸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등을 먼저 기재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서명해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분명히 당시 2년약정 공짜폰이라는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으면 이문제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급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약정에 공짜폰이라고 하여 전환하셨는데 36개월로 되어있으며 2년후에는 기기값도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해당관계자는 맞게 설명했을꺼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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