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홍냉장고 ] 창홍냉장고 수리불가 판정 후 보상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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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3-26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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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홍냉장고 수리불가 처리지연 관련 자료.zip (3.7M) DATE : 2026-03-26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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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