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커튼 ] 커튼 하자가 발생했는데 처리도 안해주고 환불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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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3-24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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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1_113930.jpg (1.3M) DATE : 2026-03-24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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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맞춤일 경우 수선-재맞춤-구입가 환급 순으로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선이 불가한 사항일 경우 재맞춤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적극적 합의 사항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