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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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12-19 2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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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정읍에 위치한
12월 23,24,25일 2박3일 간 일정을 잡고 미리 예약을 하고 확정 안내까지 받았으나 2024년 12월 18일 갑작스러운 통보와 함께 돌연 취소 되었습니다.
이 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으며, 환불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약속 기한 내 환불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한달 전 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일정을 다 도모하였는데, 돌연 이렇게 예약 당일이 다가온 시점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 분주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먼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사전에 안내해준 것 과 달리 전혀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지불한 서비스와 재화를 받지 못한 그 약속된 금액, 다시 말해 환불을 해주기로 한 금액만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빠른 조치를 위해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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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