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타 타이쿤 ]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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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금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22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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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경, 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잘 할 수 없었기에 동생뻘되는 최치훈씨(동래구 온천동)와 함께 온천동에서 중고나라의 “미스타 타이쿤”이라는 업체에 붕어빵틀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진1과 같이 인터넷 상에는 붕어빵틀과 바람막이와 갈고리도 함께 준다고 하였기에... 주문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함께 245,000원을 입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천동으로 갈고리가 들은 택배가 12월 20일 도착하였고,
21일에는 대구 북구 노원3가655에서 택배가 왔는데, 바람막이와 붕어빵틀은 없고 붕어빵틀의 몰드만 도착하여서 통화를 해보니... 다시 300,000원을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붕어빵틀의 몰드만 있으면 빵을 굽지 못하는데, 왜 주문 하였겠습니까?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며 사기가 아닌가요?
법대로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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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