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5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8
1503558 생활용품 첨이첨이 이도경 2026-04-18
1503557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허승호 2026-04-18
1503556 항공·여행 요기요 최유철 2026-04-18
1503555 항공·여행 야놀자 김순자 2026-04-18
1503554 식음료 인덱스숍 김희선 2026-04-18
1503553 유통 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 기비키이스

처리중

환불거부
조영신 2026-04-18
1503552 자동차 현대자동차 노희재 2026-04-18
1503551 기타 제이앤 성형외과 장복인 2026-04-18
1503549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전원불량
김태균 2026-04-18
1503548 생활용품 공감퍼니처 홍수진 2026-04-18
1503546 기타 중고나라 장인배 2026-04-18
1503541 기타 이사가자 이경주 2026-04-18
1503539 서비스 로블럭스 김규철 2026-04-18
1503537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최은주 2026-04-18
1503536 자동차 현대자동차 하삼오 2026-04-18
1503530 기타 기초수급자 김정희 2026-04-18
1503504 유통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엔

처리중

허위광고
서경화 2026-04-18
1503501 식음료 볶음밥 잘하는집 이재영 2026-04-18
1503482 유통 네이버쇼핑 강길홍 2026-04-18
1503481 통신 KT

처리중

인터넷을
신지원 2026-04-18
1503480 유통 쿠팡 박성현 2026-04-18
1503438 기타 천지사우나 주한길 2026-04-18
150343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8
1503431 유통 쿠팡 설민우 2026-04-17
1503428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미선 2026-04-17
1503427 항공·여행 카카오 T 최호준 2026-04-17
1503425 생활용품 배민상회 김종섭 2026-04-17
1503424 항공·여행 여기어때 강소정 2026-04-17
1503423 기타 고익수성형외과 이서윤 2026-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